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7.07
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2015.1.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「소득세법」 제61조 제2항의 공제기준산출세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9조의3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「소득세법」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 ○ 연금계좌세액공제액 등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음 - 금융소득금액: 23,098,853원 - 사업소득금액: 4,435,200원 - 근로소득금액: 2,820,000원 -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30,354,053원 (과세표준 28,628,213원)임 ⇒ 산출세액: max( 소득세법 제62조 1호 , 동조 2호) = max(3,317,692원, 3,565,600원) = 3,565,600원 2. 질의내용 ○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(2천만원 초과)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61조 제2항 에 따른 ‘공제기준산출세액 * ’의 계산방법 * 종합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- (갑설)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의 조세부담분(14%)만큼 공제감면한도에서 차감하도록 산식 산정 * 공제기준산출세액 = 종합소득산출세액 -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- (을설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9조의3 제2항 문언에 따라 계산 * 공제기준산출세액 = 종합소득산출세액 × (1 -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** ÷ 종합소득금액 ) ** 소득세법 제62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합계액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소득세법 제61조 【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】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,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,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(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준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③ 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,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 ○ 소득세법 제62조 【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】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(이하 이 조 에서 "이자소득등"이라 한다)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종합과세기준금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,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.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.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7 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. 2.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.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7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. 다만,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. 나.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. 다만,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(이하 이 목에서 "종합소득 비교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【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】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"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"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